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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처참한 농가 피해,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0.08.12
    • 조회수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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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달에 걸친 장마와 폭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농촌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와 홍수로 인해 농민들의 가슴앓이는 커지고 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침수됐거나 유실·매몰된 농경지는 모두 2만7744ha(헥타르=1만㎡)다. 여의도 면적(290ha)의 95.7배다. 비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는 5824동으로 축사·창고(2521개)까지 합치면 모두 8345개다.

     

    전남 구례의 한 마을은 그간 애지중지 키워온 소 400여 마리가 수장됐으며, 경남 합천군 율곡면의 한 마을에서는 소 105마리와 돼지 3000마리가 모두 수장됐다.

     

    문제는 정부의 대책이다. 농경지와 축사가 침수된 농민들은 당장의 생계조차 막막한 상황이다. 정부는 농가 피해를 시급히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긴급 생계 지원비를 빠르게 지급해야 한다.

     

    근본적으론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매년 재해연보를 발표하는데, 여기선 농경지 피해면적과 농작물 피해 면적만 집계되고 있을 뿐 농작물 피해액은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현재의 농업재해대책법 역시 시설 보수, 생계 구호 수준의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

     

    농업은 공공재로 농촌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의 삶도 무너진다. 전 세계에 걸친 이상기후 현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장마, 폭우, 폭염, 이상고온 등으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자연재해나 예측하기 어려운 거대재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선 무엇보다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농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한편,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으로 근본적 농업재해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2020년 8월 12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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