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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진보당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출마예정자 자격심사공고

    • 작성자진보당
    • 등록일2021.07.20
    • 조회수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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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출마예정자 

    자격심사공고

     

     

    진보당 당헌 제52조 [각급 공직후보자 선출], 당규 제20호 [선거관리 규정],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1〜4차 회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심사대상

     진보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선거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자. 

      

     [관련 당규] 제20호 제3조의2(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중앙당 심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비례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공직선거 후보자의 자격여부를 심사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자격을 부여하며, 심사위원회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국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후보, 당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자 등록, 국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 

      

    2. 제출서류

    1)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신청서(필수)

    2) 범죄·수사경력 확인 및 소명서(필수)

    3) 부동산 보유현황서(필수)

    4) 최근 5년간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납부내역 증명원 및 납세 증명서(체납내역이 있을 경우 체납내역 사실 증명원) / 재산세 납부‧체납 증명서(필수)

    5) 병역증명서 

    6) 후보자 서약서  

     

     ※ 부동산보유현황서는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요망, 작성요령 참고

     ※ 최근 5년간 소득, 종합부동산세 납부내역 증명원 및 납세 증명서: 세무서에서 발급

     ※ 최근 5년간 재산세 납부‧체납 증명서 :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발급

     ※ 남성 후보자의 경우 병역증명서를 소속 병무청(인터넷)에서 발급 가능

     ※ 후보자 서약서는 대상자만 제출 


    3. 접수방법

    ▪ 제출일자 : 7월 27일(화) 12:00 까지   

    ▪ 서류제출 방법 

     ※ 직접제출 및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130 1001호,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 스캔 후 이메일 : 2021jinbovote@gmail.com / 필요시 원본파일 제출

     

    4. 심사기준

    진보당 당규에 따라 공직선거 예비 후보자에 대한 법적 자격, 도덕성, 당원의 정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  세부심사 기준은 7월 22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예정

     

    5. 심사일정 및 방식

    ▪ 심사일정 : 7월 28일(수) 19:00

      [코로나 19 상황으로 Zoom을 활용한 영상회의]

    ▪ 심사방식 : 심사위원들의 제출 서류검토 및 후보 예정자와의 질의응답 

      [후보 등록예정자는 영상회의에 참가해야 함]

     

    6.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심사결과: 개별통지

     ▪ 이의신청 : 이의가 있을 경우, 7월 31일 18:00까지 이의신청 가능

     

    7. 문의 

     ▪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02-6933-0012

     ▪ 홍기웅(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간사): 010-6324-7039

     

    ※ 첨부파일 

    -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서식                      

    - 부동산 보유현황서 작성요령 

     


    2021년 7월 20일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장 안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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