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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진보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차 후보자 선출공고

    • 작성자조직위원회
    • 등록일2021.12.29
    • 조회수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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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차 후보자 선출공고

     

    진보당 당헌 제52[각급 공직후보자 선출], 당규 제10[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당규 제20[선거관리 규정], 7차 중앙위원회 회의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차 회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아 래-

    1. 선거명

    진보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2차 선출선거

     

    2. 선거관리 업무 관할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2차 선출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반 선거관리업무를 관할한다.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및 온라인투표 운용 등 일부사무를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

     

    3. 선출방법

     

    1) 지역구후보(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단수 후보일 경우: 선거권자 11표로 찬반 투표로 진행한다. 권리당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참여와 유효 투표수 중 과반수 찬성으로 후보자를 선출한다.

     복수 후보일 경우: 선거권자 11표로 선택 투표를 진행하권리당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참여와 유효 투표수 중 과반 득표로 후보자를 선출한다.

     

    2) 광역, 기초비례

    ​ 광역·기초비례는 공직선거법 제 47(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따라 후보자 중 100분의 50이상을 여성으로 하고, 여성후보에게 홀수 순번을 부여한다.

     

    ·도당 의결단위 결정으로 전략명부를 배정할 경우

    단수 출마일 경우 선거권자 11표로 찬반 투표로 진행하며, 선출정수를 초과하는 경우 선거권자 11표로 선택 투표를 진행하여 권리당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참여와 유효 투표수 중 과반 득표로 후보자를 선출한다.

     

    4. 선거권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은 20211228()이다.

    선거권은 20219281227일 중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및 평생당원에게 주어진다.

    선거일 현재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5. 피선거권자

    1)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6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당규 제20호 선거관리규정 제61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3개월 이상의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월까지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4개월 이하의 당원은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선거일 기준으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기타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6.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 작성기준일: 20211228()

    - 선거인명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11230()31(), 2일 중 작성하며, 작성한 선거인명부는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

     

    2) 선거인명부의 열람

    - 202211()13()까지 3일간 09:00부터 18:00까지 중앙당 홈페이지 및 링크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수정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14()에 선거인명부를 확정해야 한다.

    - 당원은 최종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명백한 귀책으로 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 투표 개시 2일 전까지 탈당한 당원은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7. 후보 등록

    1) 후보등록일: 202116()7() 오전 0918

     

    2) 제출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후보자 서약서

    후보자 추천서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_ 시도당에서 직접 작성(제출 불필요)

    사진 (이미지 파일, 해상도 150×150 픽셀이상, 10MB이내 권장), 활동 사진 등 추가 요청 가능

    양식 첨부파일

    후보자는 당원 추천을 받아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양식 외 진보당 홈페이지 및 개인 SNS 등에 올린 출마결의서 등에 댓글(본인 확인)을 통해서도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당원추천수는 각 시도당 선거관위원회의 기준에 따른다.

     

    3) 제출방법

    각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직접 방문(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에 의한 접수 가능)

    팩스 또는 이메일, 우편등 각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출방법에 따른다.

     

    8. 선거운동

    1) 기간: 18()16() 24:00 까지

     

    2) 선거운동 방식: 당규 제20호 제7장에 따라 선거운동 가능함

    투표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투표기간 중 현장투표소안이나 인근 100미터 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9. 투표 및 개표

    1) 투표

    - 기간: 2022117() 09:00121()18:00 5일간 실시

    - ,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 122() 하루 연장할 수 있다.

    - 시도당별 ARS투표를 할 경우 투표일은 122()까지 실시 할수 있음

     

    2 투표 방식: 온라인(모바일)투표

    - 현장투표실시 여부는 각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2) 개표

    -모든 투표 종료 즉시 개표를 실시함

    -개표 실시 이후 당선자를 공고함

    당선자는 중앙위원회 인준 이후 최종 후보자로 확정됨.

     

    10. 문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02-6933-0012

    -담당자(간사): 010-6324-7039

     

    별첨자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 중 등록서류

     

     

    20211229()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호성(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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