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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진보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 2차 선출선거 공고

    • 작성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등록일2023.01.16
    • 조회수776
    • 좋아요좋아요1
  •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 선출선거를 진보당 [당헌 제10장 공직선거]와 [당규 제20호 선거관리규정], [1월 14일 3차 중앙위원회 결과], [1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차 회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투표실시 지역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253개 지역구) 내의 지역위원회 소속 권리당원을 선거인으로 하여 선출함. (단,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결정에 따른 선거구 변화는 광역 시도당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반영하기로 함)

     

     

    2. 선거관리업무 관할 및 위임범위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 선출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와 감독 하에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할함.

    -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경우 사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음.

     

     

    3.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23년 1월 15일 현재 입당한 지 3개월 이상의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월까지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

     

    (※ 10월 15일 이후 가입한 당원은 선거권이 발생하지 않음)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4개월 이하의 당원은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4. 피선거권자

     

    1)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규 제6조 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선거일 기준으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기타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 작성기준일: 2023년 1월 15일(일)

    - 선거인명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3년 1월 17일(화)∼18일(수), 2일 간 작성함

     

    2) 선거인명부의 열람

     

    - 1월 19일(목)부터 1월 21일(토)까지 3일간 09:00부터 18:00까지 중앙당 홈페이지 및 링크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수정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1월 22일(일)에 선거인명부를 확정해야 한다.

     

    - 당원은 최종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의 명백한 귀책으로 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 투표개시 4일 전(2월 2일 18시)까지 탈당한 당원은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6. 후보등록

     

    1) 후보등록일 : 1월 24일(화) 09:00부터∼25(수) 18:00 

     

    2) 제출서류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 후보자는 주요 약.경력 4개를 포함한 등록신청서 1부를 제출해야 함.

     

    ② 후보자 추천서

    - 후보자 추천서는 소속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함.

     

    ③ 후보자 서약서 1부

     

    ④ 슬로건, 공약 1부

    - 메인 슬로건 및 5개 이내의 주요 공약이 포함되어야 함.

     

    ⑤ 출마의 변 1부

    - 출마의 변은 500자∼1,000자 내외(공백포함)로 제출해야 함.

     

    ⑥ 후보자 사진파일 1개

    - 후보자는 2MB 이상 크기의 상반신 얼굴 정면사진 1개를 제출해야 함. 

     

     

    ※ 제출 서류는 광역시도당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사용해야 함.

    ※ 추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양식 외 진보당 홈페이지 및 개인 SNS등에 올린 출마결의서 등에 댓글(본인확인)을 통해서도 가능함.

    ※ 후보 접수 이후,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후보등록 시 소속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피선거권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함.

    ※ 2023년 성평등·장애평등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후보는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등록한 후보자의 슬로건, 공약, 출마의 변은 소속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함.

     

     

    3) 제출방법

     

    - 관할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 방법으로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FAX접수, E-mail접수 : 각 시도당 홈페이지 참조

     

     

    7. 선거운동

     

    1) 기간: 1월 26일(목) ~ 2월 5일(일). 10일간

     

    2) 선거운동 방식: 당규 제20호 제7장에 의거해 선거운동 가능함 

     

     

     

    8. 투표 및 개표

     

    1) 투표 기간: 2023년 2월 6일(월) 09:00∼10일(금) 18:00, 5일간 실시

    -단,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 한해 2월 11일 하루 연장할 수 있음

     

    2) 투표 방식: 온라인(모바일)투표

    -ARS 투표, 현장투표는 실시하지 않음

     

    3) 개표

    -투표 종료 즉시 개표를 실시하며, 개표 이후 당선자를 즉시 공고함

     

     

     

    9. 선출방식

     

    -선거구 내 지역위원회 소속 권리당원의 과반수 참여와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과반 미달시 다득표자 2인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10.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1월 15일(일)

    ▪ 선거공고 : 1월 16일(월)

    ▪ 선거인명부 작성 : 1월 17일(화) ~ 1월 18일(수) (선거 공고 후 3일 이내)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1월 19일(목) ∼ 1월 21일(토) 09:00부터 18:00

    ▪ 선거인명부 확정 : 1월 22일(일)

    ▪ 후보등록 : 1월 24일(화) ~ 1월 25일(수)

    ▪ 선거운동 : 1월 26일(목) ∼ 2월 5일(일)

    ▪ 투표 : 2월 6일(월) ∼ 2월 10일(금) / 1일 연장 가능

    ▪ 개표 및 발표 : 2월 10일(금), 19:00 

     

     

    11. 문의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2-6933-0012

    -담당자: 이기원(010-4362-46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사

     

     

     

    2023년 1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호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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