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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정부는 탄력근로제 폭주 막을 근본 대책 즉시 수립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4.06
    • 조회수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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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가 확대 시행된다. 유연근무제로 불리는 이들 제도는 노동시간을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과로 노동을 초래하는 등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공짜노동을 강제하는 등 문제가 많다. 64시간 '살인 노동'을 가능하게 한 탄력근로제나 정산기간의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넘지만 않으면 무제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선택근로제는 폐기돼야 마땅하다.

     

    문제는 노조가 사측과 근로조건을 교섭할 수 있는 사업장을 제외하면, 당장 오늘부터 확대된 유연근무제를 저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임금 보전 마련 방안 의무화 등 과로와 임금 감소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것 만으론 부족한 데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해당 조항을 무력화할 수 하는 길까지 열어놔 대책이 시급하다.

     

    눈앞의 유연근무제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선 근로자대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근로자대표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노동·휴게시간 등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하는 권한을 가지지만, 선출 절차, 노동자 의사 수렴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를 선임하는 등 한계가 컸다.

     

    현재 국회 환노위 소위원회에 회부된 관련 법안도,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이나  근로자대표의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논의도 지지부진하지만 설사 통과되더라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탄력근로제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이 노사대등의 원칙에 부합하고, 노동자의 집단적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입법이 돼야 한다.

     

    근본적으론 노동기본권 확대, 노조할 권리 전면 확대를 통해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조를 결성하고 사측과 교섭할 수 있도록 전면 보장해야 한다.

     

    2021년 4월 6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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