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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김재연 상임대표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1인시위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0.11.30
    • 조회수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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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김재연 상임대표가 30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습니다.

     

    2. 지난 1948121일 제정된 국보법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탄압할 목적으로 만든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독립운동가 대신 민주 인사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3.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국보법을 폐지하려고 했으나,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서울시공무원간첩 사건과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하는 데 국보법을 악용해 왔습니다.

     

    4.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지난 2018년과 2019년 국보법 위반으로 수사 받은 사람만 583명에 달합니다. 국보법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김 상임대표는 국가보안법이 사문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법이 폐지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민주·통일운동 인사들을 탄압하고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길목에서 국보법이라는 낡은 과제를 청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6. 김 상임대표는 121일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리는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에 즈음한 각계 공동선언에 참여해 시민사회 대표자들과 함께 국보법 폐지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