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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전종덕 원내부대표 서면브리핑] 국민연금 정부 안, 시민 숙의 배신, 공적연금 본질 훼손한 개악 안이다

    • 작성자전종덕 의원실
    • 등록일2024.09.05
    • 조회수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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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은 시민 숙의 배신, 공적연금 본질 훼손한 개악 안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안은 개혁을 가장한 국민을 기만하는 개악안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2%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개혁안으로 자동조정장치와 세대간 차등보험료 인상 등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정부 안은 국민노후 불안, 세대갈등 조장, 시민숙의를 배신하고 공적연금 본질을 훼손한 개악 안이다.

     

    첫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논의해온 국회와 시민 숙의를 배반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꾸리고 시민사회 단체와 국민 500명이 참여한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수개월을 토론하고 논의했다. 그 결과 보험료를 13%로 인상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을 50%로 하고 사전적 국고투입으로 노후 빈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국민연금을 만들어 달라는 판단을 내렸다.

     

    국가 정책의 신뢰는 정책이 사적 권력의 판단이 아니라 국민적 의사로 결정된다는 믿음으로 발현되는 것인데 민주주의 의사결정의 신뢰를 무너트려 연금제도 안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정부가 국민 뜻을 받들고 국회 논의를 촉발시키겠다고 하면 시작점은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 결정사항이어야 한다. 이런 노력도 없이 상생의 연금개혁 안이라고 발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둘째, 정부와 기업의 책임과 역할은 빠져있다. 보험료를 인상하는데 현행대로 할 것인지,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들, 노인빈곤율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다. 보험료는 국민과 기업이 내고 행세는 정부가 하는 모양새다.

     

    셋째, 자동조정장치는 합리성을 가장한 자동삭감 장치이며 세대간 차등적용은 오히려 세대간 갈등과 불평등을 조장한다.

    시기별 인구여건에 맞춰 보험료율과 받아가는 수급액이 결정되는 자동조정장치가 합리적 방안 같지만 인구감소와 노령인구 증가를 봤을 때 인구 재정적 지표에 따라 연금을 자동 삭감하며 노후를 저연금에 고착시키는 것이다. , 제도를 악화시킬 목적으로 자동화를 도입할 경우 산정지표가 공정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으며 정치적 개입이 없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현행 9%에서 13%까지 보험료를 인상하는데 세대별로 차등적용하는 것은 청년층은 장기간 조금씩 인상하고 장년층은 단기간 대폭 인상하는 안이다. 세대 간, 세대 내 불평등이 심각한 우리사회 현실을 몰각한 것이며 사회적 분배 효과를 훼손한다.

     

    세대간 형평과 계층간 형평을 줄이려면 노동자나 저소득 자영업자, 농어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하면 된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10년간 국가가 지원해 연금 가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필요하다. 종부세, 상속세로 1% 초부자들만을 위한 감세를 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에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실효성과 형평성 두 가지를 다 잡는 연금개혁일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 국회의 시간이 돌아왔다. 22대 국회는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분배,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이 중심이 되는 연금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앞장서야 한다.

     

    나아가,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험이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 될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4대 보험을 실현이야 말로 진정한 연금개혁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202495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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