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본문

소식

나를 닮은 정당, 진보당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논평

  • [진보당 논평] 국회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위한 생활물류법을 당장 통과시켜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0.11.27
    • 조회수621
    • 좋아요좋아요9


  • 택배노동자들이 27일 국회 국토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경기 남양주시),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구)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의 정기국회 통과가 남은 국회 일정(12월 9일 본회의)을 감안할 때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12월 1일 안건이 상정되어야 하지만 여야 간사는 12월 3일 상임위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히며 이 법의 통과를 가로막았다. 과로사로 쓰러져가는 택배노동자들을 보며 국민, 청와대, 국회, 시민사회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더 이상 쓰러지지 않는 택배노동자를 위해 마음을 모았는데, 정작 국회는 여야 간사 간의 야합으로 택배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

     

    국민의힘은 20대 국회부터 재벌택배사의 반대를 이유로 가로막았고, 그 결과 15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쓰러졌다. 21대 국회에서도 직접적 이해당사자도 아닌 화물업계의 반대를 이유로 법안처리를 거부하고 있는데 정작 관련업계는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민주당은 수 차례에 걸쳐 최우선 민생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국민의힘 반대의 방조자가 되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가로막았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방치하겠다는 무책임한 여야 합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당장 생활물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올해들어 15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쓰러졌고 또 누가 쓰러질지 알 수 없다. 국회는 이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생활물류법 제정에 즉각 나서주길 바란다. 진보당은 생활물류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택배노동자들과 함께 적극 싸워 나갈 것이다.

     

    2020년 11월 27일 

    진보당 대변인실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