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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임대료 최대 70% 감면 등 ‘임대료멈춤’ 필요하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0.12.28
    • 조회수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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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여당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씩 일괄지급하고, 집합 제한·금지 업종에는 100~200만원의 임대료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건물주에 대한 세액공제를 70% 확대하기로 했으며, 특수고용직 등 고용취약 계층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과 고강도 방역대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금 확대는 필요하다. 문제는 정부 지원이 이들의 고통을 해소하기엔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번 지원금은 애초 계획한 3조원에서 5조원대로 늘어났지만, 1차 재난지원금(14조3천억원), 2차 재난지원금(7조8천억원)과 비교할 땐 적은 금액이다. 극한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 등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임대료 지원금 100~200만원도 서울·대전·대구 소상공인의 월평균 임대료(201만원)를 고려하면 부족하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시급한 건 임대료 멈춤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긴급재정명령과 그에 준하는 행정조치 등을 통해 상가 임대료를 최대 70% 감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난 시에는 정부가 상가건물 임대료 감액 기준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 임차인이 통지하면 즉각 감액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은 감소하는데, 임대인의 소득은 보전되는 상황은 불공평하다. 정부가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70%로 확대하려는 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필요하면 재산권도 공론화해야 한다. 헌법에는 생존권도 있으며,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한 조항도 있다. 특히 재난 등 위기 상황에서는 가진자들의 재산권 보호보단 '모두의 생존'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2020년 12월 28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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