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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또 ‘총장 패싱’ 검찰 인사, 이게 윤석열·한동훈 식 법치인가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06.22
    • 조회수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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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가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33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인사 강행이 독선이라는 비난이 빗발쳤지만, 미동도 없는 오만한 태도다. 이것이 윤석열·한동훈 식 법치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핵심 요직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윤석열 사단'인 신봉수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를 승진 배치했으며, 역시 '윤석열 사단'인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28기)를 의정부지검장으로 승진 배치했다. 법무부는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 리더십, 전문성, 그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으나, 공정 및 상식과는 거리가 먼 인사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협의 없이 인사를 단행한다며 반발한 바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입장을 바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인사를 강행하는 내로남불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사실상 겸임하는 파렴치한 행태도 중단해야 한다. 검찰권 행사는 청문회를 거친 검찰총장이 행사해야 한다.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검찰권 행사의 정당성을 훼손할 뿐더러 손발 묶인 '허수아비 총장'을 내세우겠다는 뜻과 다름없다. 이래서야 검찰이 '윤석열'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겠는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당장 검찰총장 궐위를 해소하라! 정부가 원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을 보호하며, 하명수사를 이행하는 검찰조직이라면,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2년 6월 22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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