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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국토부는 ‘전세사기’ 대책 강화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09.02
    • 조회수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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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피해 예방 △피해 지원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뉘는데, 사기 예방에 무게가 실린 점이 특징이다.

     

    먼저 국토부는 전세계약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악성 임대인 명단,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국토부는 내년 1월까지 앱을 만들어 주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전세계약 체결 직후 임대인이 해당 주택 매매 또는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국토부의 대책은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대항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전된 측면이 있다. 최근 전세사기 건수는 2020년 97건에서 지난해 187건으로 늘어났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 준 보증금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4,000억원이 넘는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도, 효력이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걸 악용한 사기도 많았다. 

     

    그러나 국토부의 대책은 전세사기를 근절하기보다는 임차인의 주의를 환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한계도 명확하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 가해자에게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주지 않고, 이미 등록한 경우엔 말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정도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특히 거래를 이어주는 중개사에게 공동 책임을 지우거나, 사기에 가담한 중개사는 형사 처벌까지 규정해야 한다. 또한 임대인이 공개를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는 점이나, 압류가 걸리면 반드시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한 '고지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개선돼야 한다.

     

    전세사기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이나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국토부는 전세사기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2022년 9월 2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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