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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개악시도를 중단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3.03.17
    • 조회수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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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3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1월 14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와 왜곡된 성적 지향을 유도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 청구를 제출했다. 이 폐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논의와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월에도 ‘서울시 학교 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을 교육청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여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이 조례안 또한 청소년의 혼전 순결을 강제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며 성 소수자를 인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사회적 비판이 거셌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전 청소년들은 고등학생은 야간강제학습에 시달려야 했고 체벌을 비롯한 복장, 두발,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없었으며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이 비일비재 하였다. 그러나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이러한 차별은 상당수 줄어들었다. 현재는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 등 확대되었으며 충북, 경남, 세종, 울산, 부산, 전남, 강원도에서 추가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으로 확대되기도 전에 서울을 비롯한 충남, 경기, 전북에서 폐지 혹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청소년의 기본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차별과 배제를 허용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다. 10년 남짓 지켜온 청소년의 기본권을 짓밟으며 미래세대와 함께 나아가겠다는 입장은 어불성설이다. 

     

    인권이란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이다. 이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와 같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이를 지속한다면 머지않아 청소년들의 거센 항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2023년 3월 17일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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