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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승룡 부대변인 브리핑] 미국에서는 시간제 노동자, 한국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 국내 노동자 차별하는 악덕 기업 코웨이!

    • 작성자진보당
    • 등록일2024.09.30
    • 조회수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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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시 : 2024년 9월 30일(월) 오전 11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미국에서는 시간제 노동자, 한국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

    국내 노동자 차별하는 악덕 기업 코웨이!

     

    정수기, 비데, 안마기 가전제품 렌탈서비스를 하는 코웨이의 미국지사 코웨이 USA가 방문 점검을 위해 고객과 통화한 시간, 제품을 차량에 싣고 내리는 시간, 창고로 이동하는 시간, 필수교육에 참석하는 시간 등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연방 노동부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소송을 받으며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었습니다.

     

    연방 노동부가 이런 소송을 걸 수 있는 이유는 한국과 달리 미국 코웨이 노동자들은 하루 7시간의 파트타임으로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노동시간 산정의 근거는 코웨이 내부 문서에“실제 필터 서비스 수행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0.7시간으로, 1건당 1시간 산정에 따른 누락 급여는 없다”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코웨이 USA가 방문 점검원의 노동시간을 계산했다는 의미입니다.

     

    급여체계를 위해 노동시간 계산을 이렇게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국내 노동자를 특수고용 노동자로 취급하고 시간당 4,520원이라는 절망적인 임금체계를 운용하며 고혈을 빨아먹는 태도가 정말 괘씸하기 그지없습니다.

     

    노조법 2, 3조가 국회의 문턱을 수시로 넘는 시기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만 쳐다보며 코웨이 노동자들이 쓰러질 때까지 존버하실겁니까?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절망적인 임금체계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임금체계를 위해 노사 간의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코웨이 측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국내 노동자를 외면하고 차별하는 기업에 미래는 없습니다.

    2024년 9월 30일
    진보당 부대변인 신승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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