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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이미선 대변인 브리핑] 배달 라이더 노동자성 첫 인정 환영! 판결대로 온전한 노동권 보장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6.07.08
    • 조회수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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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시 : 2026년 7월 8일(수) 오전 11시 0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배달 라이더 노동자성 첫 인정 환영! 판결대로 온전한 노동권 보장하라!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합니다.

     

    배달 라이더는 일하는 시간을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앱과 AI 알고리즘이 만든 규칙에 얽매여 철저히 통제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종속성을 분명히 짚어냈습니다.

     

    그동안 플랫폼 기업들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하고 돈을 아끼려고 '위탁 계약'이라는 꼼수를 썼습니다. 일하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법적 책임을 피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런 기업들의 꼼수에 제동을 건 아주 뜻깊은 결과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더 이상 배달 라이더의 노동자성을 부정해선 안 됩니다. 판결의 뜻에 맞춰 4대 보험과 퇴직금 등 진짜 노동권을 보장할 대책을 당장 마련하십시오.

     

    정부도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을 우선 노동자로 인정하는 '노동자 추정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구제하십시오.

     

    최저임금위원회 역시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최근 최저임금위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의 '건당 최저임금' 도입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과 시대의 상식에 완전히 어긋납니다.

    최저임금위는 잘못된 결정을 당장 취소하십시오. 건당 보수를 받는 도급제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 논의를 서둘러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7월 8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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