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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노혜령 대변인 브리핑] "제발 지워달라" 절박한 삭제 요청까지 공개한 구글, 전 과정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6.09.08
    • 조회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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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시: 2026년 9월 8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제발 지워달라” 절박한 삭제 요청까지 공개한 구글, 전 과정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제발 지워달라”

     

    불법 촬영 피해자가 구글에 보낸 절박한 삭제 요청이 또 다른 2차 피해의 통로가 됐습니다. 구글에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의 이름과 직장, 학교, 전화번호가 외부 연구기관으로 넘어가 그대로 공개된 것입니다.

     

    개인정보 공개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삭제까지 무려 13일이 걸렸습니다. 13일 동안 정부는 구글의 입만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피해자들의 절박한 삭제 요청 원문과 신상정보가 그대로 공개될 수가 있습니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구글이 우리 정부의 해명 요구에도 ‘직원의 실수’라는 어처구니없는 한 마디로 넘어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직원의 실수’라는 가벼운 한마디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구글이 개인정보를 피해자 동의 없이 어떤 법적 근거로 외부 기관에 넘겼는지, 왜 비식별화조차 하지 않은 채 공개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특히 해당 정보가 넘어간 ㄹ사이트를 비롯한 다른 곳으로 추가 유통·확산됐는지도 추적해야 합니다.

     

    정부는 구글에 항의하고 삭제를 요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구글과 관련 기관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물론 필요한 수사와 형사책임까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날로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놓아도 피해자의 삭제 요청마저 또 다른 정보 유출로 이어진다면 그 대책은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피해자의 “제발 지워달라”는 호소가 또 다른 피해의 시작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최초 정보 제공부터 2차 공개와 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낱낱이 밝혀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2026년 9월 8일

    진보당 대변인 노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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