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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노혜령 대변인 브리핑] 노동3권 후퇴시키는 정부에 맞선 민주노총 농성, 진보당이 함께합니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6.09.08
    • 조회수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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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시: 2026년 9월 8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노동3권 후퇴시키는 정부에 맞선 민주노총 농성, 진보당이 함께합니다.

     

    민주노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과 시행지침 폐기를 요구하며 전국 동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서는 원청의 교섭 회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시행령과 시행지침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다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섭 범위를 좁히는 데 그치지 않고, 성과급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까지 정부가 일일이 선을 긋고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요구를 제기하고 교섭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의 핵심입니다. 정부가 행정지침으로 교섭할 수 있는 요구와 그렇지 않은 요구를 가르고, 그에 따라 노동쟁의의 정당성까지 제약한다면 법률로 넓힌 노동자의 권리를 다시 행정적으로 거둬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 취지와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의 전국 동시 농성은 정부의 부당한 노동기본권 제한에 맞서 헌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입니다.

     

    정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통제하는 시행령과 시행지침을 즉각 폐기하고, 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노동3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민주노총과 함께 정부의 노동기본권 후퇴 시도에 맞서 노동쟁의 대상 시행령과 시행지침을 폐기하고 노동자의 교섭권을 온전히 보장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9월 8일

    진보당 대변인 노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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