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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여성위원회 논평] 성평등가족부 출범 1년, 공백 없는 입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6.10.02
    • 조회수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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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평등가족부 출범 1년, 공백 없는 입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끝내고 국가 성평등 정책의 추진체계를 다시 세웠다는 점에서 지난 1년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지난 1년 성평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젠더폭력 대응체계를 정비하였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 임신중지 약물 도입 추진 등 오랫동안 미뤄졌던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위한 정책을 점진적으로 실현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제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고용평등공시제를 입법으로 완성해야 하고, 교제폭력을 비롯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입법 공백도 시급히 제도화 되어야 합니다. 비동의 강간죄 등 젠더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한 제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특히 성평등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성평등은 정치적 논란이 생기면 멈추는 ‘선택적 국정과제’가 아닙니다. 또한, 성평등가족부가 각 부처의 정책과 예산을 성평등 관점에서 조정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오랜 공백의 입법과 제도화의 실현에 더욱 적극적으로성평등가족부가 나서야 합니다. 

     

    진보당은 성평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고,  모든 국민들이 차별없이 안전한 일터와 학교, 가정 등 삶에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2026년 10월2 일

    진보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조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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