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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이미선 대변인 서면브리핑]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환영! 이제는 위험이 보이면 멈출 수 있는 일터로!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6.10.02
    • 조회수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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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환영! 이제는 위험이 보이면 멈출 수 있는 일터로!

     

    어제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진보당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번 개정을 환영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급박한 위험’뿐 아니라 산업재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이 확대됐습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작업중지 요청권도 신설됐습니다.

     

    특히 하청 노동자와 노동조합도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개선조치 전에는 작업을 재개할 수도 없습니다. 위험이 발생한 뒤가 아니라 사전에 발견하고 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에는 형사처벌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작업중지권과 작업중지 기간의 임금 보장이 이번 개정에 담기지 못한 만큼, 정부와 국회는 남은 과제를 즉각 보완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과징금조차 과도하다며 반대한 국민의힘과 재계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기본 아닙니까?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생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진보당은 이번 개정이 법전에 머물지 않고 모든 일터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엄정한 집행을 촉구합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의 작업중지권과 임금 보장 등 남은 과제까지 끝까지 보완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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