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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인권위 논평] 김학의는 아직 처벌받지 않았다. 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0.10.29
    • 조회수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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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는
    28일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2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지난 111심에서 무죄로 석방된 것과 달리 뇌물죄 일부가 유죄 인정되면서 나온 결과였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는 점에서는 발전적인 결과였다.

     

    하지만 아직 김학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 2심에서도 여전히 13차례에 걸친 성폭력 범죄는 성접대’,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취급되었다. 게다가 성접대뇌물 혐의조차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되었다. 당시 김학의와 함께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그 누구도 처벌 받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김학의는 권력형 성폭력 범죄자이다. 뇌물죄가 아니라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초점을 맞춘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김학의를 비롯하여 해당 성폭력 사건의 다른 가해자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권력형 성폭력 공소시효는 없어져야 한다. 권력형 성폭력은 공권력의 비호 하에 발생된다. 그래서 피해자의 신고가 쉽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종속적 관계 특성상 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진보당은 권력형 성폭력의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정지 및 민사 소멸시효 기간 확대와 공수처 설치 및 여성폭력 전담부서 구성을 주장해왔다. 김학의 사건에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29일

    진보당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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