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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헬기사격 유죄’ 인정은 환영하나, ‘전두환 집행유예’는 유감이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0.11.30
    • 조회수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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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에서 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전두환의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에서 "헬기사격 목격자들의 진술과 군인 진술, 군 관련 문서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해자인 조 신부가 증언한 1980년 5월 21일 당시 계엄군의 무장 헬기가 위협 사격 이상의 사격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두환이)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회고록을 집필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5·18 진상규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헬기사격 여부에 대해 법원이 최초로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암매장, 발포 명령, 가혹행위, 성폭력 등 반인륜적 행위처럼 여전히 밝혀야 할 진실이 많은 상황에서 5· 18 진상규명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가 전두환에게 실형 대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점은 유감이다. 재판부는 지난 2017년 국방부 특별조사위 결과로 헬기사격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이 밝혀지고, 관련해 수많은 증언과 증거가 있음에도 3년 7개월 동안 시간을 끌며 전두환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미뤄왔다.

    전두환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총으로 권력을 찬탈한 군사반란의 수괴다.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죗값을 모두 치러야 피해자들의 용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전두환은 5월 학살 피해자들에게 단 한 차례의 사죄도 없었으며, 이번 재판에서도 헬기사격을 끝까지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전두환은 사과를 요구한 시민들에게 "시끄럽다"고 외려 호통을 치기도 했다.

    광주시민들은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로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다. 재판부의 전두환에 대한 관용이 광주시민들에게 또 한 번의 씻지 못할 상처를 남겼다.?

    2020년 11월 30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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