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본문

소식

나를 닮은 정당, 진보당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논평

  • [진보당 논평]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안 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0.12.28
    • 조회수578
    • 좋아요좋아요16


  •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 이한빛씨 아버지 이용관씨가 18일째 곡기를 끊고 있다. 오늘은 광주 하남산단 공장의 고 김재순씨 아버지 김선양씨, CJ진천공장의 고 김동준씨 어머니 강석경씨, 수원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고 김태규씨 누나 김도현씨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정부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미적대는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은 계속됐다. 경기도 평택의 한 물류센터 신축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골격이 무너져 내려 노동자들이 숨졌으며,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선 화물노동자가 석탄재를 싣다 추락해 사망했다. 롯데택배 노동자는 하루 14~15시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과로사했으며, 오늘은 설탕 보관 창고 내부를 청소하던 노동자가 설탕 더미에 파묻혀 숨졌다.

     

    우리의 일상 모든 곳에서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 택배를 나르다가, 지하철을 고치다가, 물류센터를 짓다가, 창고를 청소하다가 하나둘씩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가 죽어도 사업주, 경영책임자, 관련 정부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비참한 죽음의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선 법의 취지를 후퇴시키는 누더기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린다. 정부부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법사위에 제출했으며, 민주당 역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단계적 법 적용을 추진해왔다. '인과관계 추정' 조항의 경우 처벌 구성요건이 아닌 '가중처벌 요건'으로 완화하는 안도 거론됐다. 

     

    '안전 사회'를 위한 10만명의 염원이 담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단 한 줄도 고쳐선 안 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안은 김용균, 이한빛, 김재순, 김동준, 김태규 등 일터에서 일하다가 숨진 모든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한 줄씩 채워졌으며, 원안 그대로 통과될 때만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다.

     

    국회 법사위는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한 정부안을 법무부로부터 받아 2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재계에 휘둘리지 말고 "노동자를 더는 죽일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지금 들리는 얘기처럼 법안 후퇴를 강행한다면, 민중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법 제정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해서라도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 핑계는 다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2020년 12월 28일

    진보당 대변인실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