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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정부안 폐기하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0.12.30
    • 조회수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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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정부 부처 협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우려했던 대로 10만명의 입법 청원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안으로 정부가 "더는 죽이지 말라"는 사회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재벌과 기업 편에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노동자가 죽어도 사업주, 경영책임자, 관련 정부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현실을 바꾸겠다는 법의 취지는 무색해졌다. 이대로라면 '삭제, 유예'로 점철된 누더기 법안이 통과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안은 차라리 중대재해기업 처벌이 아닌 보호법이라 할만하다. 노동자의 생명보다는 재벌과 기업의 이윤을 생각한 조항들로 가득 찼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사고 발생 전 5년간 안전의무를 3회 이상 위반했을 때 중대재해의 책임이 있다고 본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삭제했다. 그간 유족과 노동계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사고에 대한 증거인멸, 조사 방해 등에 추정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묵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에 추진했던 50인 미만 4년 유예안도 수용할 수 없는데, 정부는 오히려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간에도 법 적용 2년 유예를 적용하는 등 유예 범위를 확대했다. 전국 사업체의 99.5%가 100인 미만 사업장인 현실에서, 이 사업장들이 유예되면 법 제정을 할 이유는 사라진다.

     

    중대재해의 기준을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수정하는 안도 올라왔다. 고(故)  김용균, 구의역 김군의 억울한 죽음이 중대재해가 아니라면 무엇이 중대재해인가. 이 재해를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고서 1년에 2,400명이  일하다 죽는 이 나라를 바꾸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원청 경영책임자가 하청업체 사고에 공동 의무를 지는 조항은 완화했고, 법이 적용되는 대상인 '경영 책임자'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빠졌다. 산재 유족들이 '다른 노동자의 죽음을 막고자'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재벌과 기업을 위해 '삭제와 유예'를 하고 있으니 참담하다.

     

    생명보다 이윤이 중요한 사회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 정부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8일 전에 처리하기 위해 심사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으나, 후퇴된 내용을 바꾸지 않는 한 공허한 말 잔치에 불과하다. 혹시 후퇴된 내용을 일부 보완해 생색을 내려는 생각이 있다면,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 
     

    유족들의 단식에 이어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단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진보당도 16일 중앙위원, 23일 대의원 집단 단식에 이어 오늘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한 당원 동조단식에 들어갔다. 김재연 상임대표를 포함한 8명의 대표단은 국회 주변에서 피케팅을 진행하며, 광역시도당별로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행동을 이어간다. 1월 5일에는 10만 입법발의자 동조단식에 참여하며, 임시국회 종료시점을 앞두고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진보당은 10만 국민들이 직접 만들어 청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에 모든 힘을 다 쏟겠다.

     

    2020년 12월 30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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