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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김진숙 지도위원을 당장 복직시켜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0.12.30
    • 조회수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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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정년을 이틀 앞두고 복직을 요구하며 부산 호포역에서 서울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에 나섰다. 김 지도위원은 영하 13도의 맹추위 속에서도 "앓는 것도 사치"라며 항암 치료마저 거부하고 거리로 나섰다고 한다. 김 지도위원이 다시 거리에 설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에 분노하며, 그의 투쟁에 연대를 표한다.

     

    김 지도위원의 삶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그를 따라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후배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김 지도위원은 지난 1981년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주식회사에 용접공으로 입사했으며, 이후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을 바꾸고자 투쟁에 나섰다. 서슬 퍼런 군부독재 시절인 1986년 어용노조를 규탄하는 유인물을 사내에 배포했다는 혐의로 경찰 대공분실에 끌려가 혹독한 조사를 받은 뒤 해고됐다.  지난 2011년에는 한진중공업 구조조정에 맞서 영도조선소 안 35m 높이 크레인에 올라가 309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김 지도위원의 투쟁은 이미 2009년 '민주화운동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았고, 복직 권고라는 판정을 받았다. 부산시의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김 지도위원의 복직을 촉구하는 특별결의안을 냈지만, 한진중공업은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지금 당장 김 지도위원을 복직시켜야 한다. 한진중공업은 "해고자 복직이 배임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법률단체의 해석에도 "급여와 퇴직금 지급이 배임이 될 수 있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김 지도위원의 온전한 복직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와 산업은행도 김 지도위원의 복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진중공업의 법정관리사인 산업은행은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책은행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에는 국회와 부산시의회의 특별결의안을 관철할 책임이 있다. 김 지도위원이 해고자로 정년을 맞게 하는 건 평생을 노동운동을 한 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2020년 12월 30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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