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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논평] ‘낙태죄’ 없는 2021년을 환영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0.12.31
    • 조회수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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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2020년 12월 31일 이후부터 형법상 '낙태죄'는 폐지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채 입법 시한인 2020년 12월 31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형법 269조 '부녀가 약물 등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바로 내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이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임신중단이 범죄가 된 후, 66년간 낙태죄 폐지 투쟁을 만들어왔던 수많은 이들의 성과이다. 

     

    '낙태죄'의 진정한 폐지를 위해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형법상 낙태죄는 오늘로서 사라지게 되었지만 아직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급여화, 공신력 있는 정보제공 등 임신중지를 공적 영역으로 재편하기 위한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임신중지에 대한 공적체계 마련이 '낙태'를 '죄'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국가인권위는 오늘 공개한 결정문에서 '국가는 낙태한 여성을 형사 처벌하는 방식으로 낙태를 줄일 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 국가는 낙태죄 존폐에 대한 지지부진한 논의를 넘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재생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낙태죄' 폐지를 환영하며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권이 보장되는 그 날까지 진보당 인권위원회도 언제나 연대의 길에 함께할 것이다.

     

    2020년 12월 31일

    진보당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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