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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계속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퇴를 규탄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1.06
    • 조회수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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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논의를 할수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원안에서 크게 후퇴하고 있다. 유족들이 엄동설한에 자신의 살을 갉아먹는 극한의 단식 농성을 벌이고, 국민 10만 명이 "더는 일터에서 죽지 않는 사회"를 꿈꾸며 입법 청원을 했지만, 양당은 이 취지를 훼손하고 재계의 입맛대로 법안을 뭉개고 있다.

     

    양당은 어제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기업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낮췄고, 사고가 일어난 법인에 책임을 지우는 양벌규정에선 금액의 하한선을 아예 없앴다.

     

    양당은 오늘 오전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에서 상시 노동자가 10인 이하의 소상공인과 업장 면적이 1000㎡ 미만일 경우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양당은 오후에 회의를 재개했지만, 이대로라면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유예 등을 포함해 대폭 후퇴가 예상된다.

     

    양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려 하는가. 지금까지 법안 제정에 꿈쩍도 안 하던 양당이, 단식 중인 유족 앞에선 법 통과를 이야기하면서 뒤에선 흥정하듯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으니 참담하다. 사람의 목숨값이 기업의 안전 유지 비용보다 저렴하니 사람이 죽고 있는 것인데, 벌금의 하한을 없애고 기업 책임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겠다는 것은 결국 이 잔인한 사회를 유지하겠다는 선언일 뿐이다. 

     

    유족과 노동자, 시민의 편이 아닌 재계의 입장에 선 양당을 규탄한다. 우리는 양당에 지금 당장 야합을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진보당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21년 1월 6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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