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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유전무죄’ 깨고 이재용 법정구속 환영하지만, 형량이 낮은 건 문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1.18
    • 조회수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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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이 법정구속은 다행이지만,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형량이 부족하다는 점은 유감이다.

     

    이 부회장의 죄는 절대 가볍지 않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라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회삿돈을 빼돌려 뇌물로 제공했다. '박근혜 국정농단'을 제대로 청산하려면, 경제권력인 이 부회장에 대한 엄벌이 필요했다.

     

    과거 재벌 총수가 연루된 수많은 사건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해 온 전례가 되풀이되지 않은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86억원을 뇌물로 공여한 범죄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임에도, 재판부가 절반을 감경하는 등 이 부회장의 형량을 적극적으로 배려한 것은 사법정의 실현 차원에서 이해하기 힘들다. 

     

    이 부회장이 오늘 선고받은 형량은 징역 2년6개월이지만 기존 구금일수 353일을 산입하면 1년6개월 정도가 남게 된다. 올해 중으로 형법 72조가 정한 가석방 요건에 해당된다. 경제위기라는 재계의 주장을 구실로 이 부회장을 석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있어선 안 된다. 

     

    2021년 1월 18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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