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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최초의 법관 탄핵과 일련의 사건, 사법부 뼈저린 반성 필요하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2.05
    • 조회수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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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가 사법농단 가담자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의 법관 탄핵은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로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았던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출발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하며, 다시는 치욕의 역사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 사이의 공방 사태도 시시비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김 대법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법관직을 그만두는 방식으로 탄핵소추를 피하려 했던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은 잘한 일이다. 만약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했다면,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사실상 사법개혁을 좌초시켰을 것이다. 

     

    다만 임 부장판사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이유로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차관급인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탄핵소추안 가결을 앞두고 폭로하는 방식도 지켜보기가 참담하다. 사법농단이라는 과거의 적폐를 스스로 청산하지 못하고 결국 국회의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법부의 처참한 현실을 보여줄 뿐이다. 지금이라도 사법부는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 앞에 뼈저린 반성으로 무너진 신뢰와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얻고도 사법농단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결국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서야 임 부장판사만 탄핵 소추하는데 그쳤다. 개혁은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아직도 사법농단 판사들이 사법부에 버젓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언제까지 사법개혁에 저항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1년 2월 5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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