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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당 논평] 개악된 농작물재해보험 바로잡고, 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이 내놓은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안이 ‘개악안’이라는 게 드러났다. 지난해 농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홍보에 홍보를 거듭했던 개선안은 달콤한 설명과는 달리 농민들에게 개악이라고 규탄받고 있다.
과수농가 피해 농민보다 보험 운영사 배만 불려주고 있으니 농민들의 규탄을 피할 수 없다. 우선 보험으로 보장받는 과실수가 크게 줄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났다. 아울러 할인율은 줄어들었고, 표준가격은 시장가격에 턱없이 모자라고, 품목별 특성 반영도 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허울뿐인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안이 되고 만 것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전 국민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 그 와중에 농민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4월에 영하로 기온이 떨어져 냉해피해를 입었고, 54일간의 장마와 잦았던 태풍은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와 농협이 내놓은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안이라는 것은 냉해피해율을 80%에서 50%로 낮춰 농협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고, 재해 피해 농가들에 최대 40%까지 자기부담비율을 적용하는 등 그 속을 뒤집어 보니 농민을 위한 농업재해 정책이 아니었다. 현장에서는 농민들이 잘 알 수 없는 평년착과수 계산, kg당 가입 가격 등을 보험사에 유리한 쪽으로 바꿔 놓았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허울뿐인 농업재해 정책에 죽어나가는 건 농민들뿐이다.
정부는 개악된 농작물재해보험을 농민들 입장에서 바로잡아야만 한다. 보험사인 농협에 대한 관리감독도 하지 않은 채 농민들만 죽어 나가게 만들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즉각 바꿔야만 한다.
아울러 자연재해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농업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해보험은 농업을 지켜낼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없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농업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간운영사인 농협 배만 채우는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지고 우리 농업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한계를 인정하고, 농업재해보상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
2021년 2월 22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