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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산재사고 노동자 탓, 경영자들의 저열한 인식 뿌리 뽑아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2.23
    • 조회수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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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최하는 산업재해 청문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는 지난 2년간 산재가 자주 발생한 9개 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산재에 대해 천박하고 저열한 인식을 드러냈다.

     

    먼저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는 "사고가 일어나는 유형을 보니 (노동자들의)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 많이 일어난다"며 산재의 원인을  노동자의 부주의로 돌렸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해에만 4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숨지면서 안전시설과 안전교육 시스템을 재점검하기로 했지만, 올해 또다시 노동자가 철판에 끼어 사망한 곳이다. 현장의 안전관리 미비, 원하청 복잡한 업무구조가 중첩된 명백한 '기업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파렴치하게 노동자 탓을 한 것이다.

     

    조지프 네이선 노트먼 쿠팡풀필먼트서비스대표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물류센터 노동자 장덕준씨의 과로사와 관련해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았다"고 사건 자체를 왜곡했다. 장씨는 사망 직전 주 62시간 넘게 일했으며, 심야 노동으로 체중이 15kg이 줄어드는 '살인 노동'에 시달렸다. 

     

    노동건강연대에 따르면 지난 1월 65명의 노동자가 떨어지고, 끼이고, 깔리고, 물에 빠지고, 폭발하고, 불이 나 죽었다. 되풀이되는 산재 사고 중심엔 위험 업무를 외주화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했던 기업들이 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임을 인식하고 기업의 산재예방 노력을 촉구하는 법이다. 비록 누더기로 통과돼 의미는 퇴색됐지만, 구조적이고 상시화한 위험 속에서 이익을 누렸던 이들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물리자는 취지는 여전히 살아 있다. 누구든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다면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힐 때 경영인들의 저열한 인식도 바로잡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2021년 2월 23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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