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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위장폐점을 통한 집단해고와 노조탄압하는 한진택배 규탄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2.23
    • 조회수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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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택배 노동조합원 280명이 2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위장폐점을 통해 노조를 탄압하고 택배노동자를 집단해고한 한진택배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진택배는 올해 2월 9명이 근무하던 김천대리점을 위장폐업하고 북김천대리점 5명, 남김천대리점 4명으로 분할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외쳐온 북김천대리점 조합원 4명을 해고했다. 김천대리점을 위장폐업 시킨 이유는 택배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김천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며 지난해 11월 29일 지회 창립총회를 진행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교섭 중인 노조의 교섭대표를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노조 탄압이다. 한진택배 원주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일어났다. 21명 대리점을 9명(조합원), 13명으로 분할하고 이를 위한 신규소장 모집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택배노동자를 무시하고, 노조를 탄압한 한진택배에 있다. 대리점 분할은 지점(원청)의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한진택배는 대리점 분할과 고용승계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으며 택배노동자 요구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부당해고에 수수방관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1차 합의문’을 위반하는 행위다. 합의문에 참여했던 정부와 여당,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진보당은 노조탄압과 부당해고에 맞서 총력투쟁에 돌입한 한진택배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진보당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을 더욱 강화하여 과로사 없는 택배현장을 택배노동자와 함께 만들 것이다. 또한 노조탄압과 부당해고를 일삼는 한진택배에 가장 앞장서서 싸울 것이다.

     

    2021년 2월 23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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