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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친일 재산 국가환수, 상설기구 설치 등 체계적 대응 필요하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3.02
    • 조회수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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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 등 반민족행위를 한 친일행위자들의 후손 4명이 소유한 26억 원 상당의 토지를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친일 재산 환수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친일 재산 조사위원회가 해체된 이후 꾸준한 대응을 못 해온 것도 사실이다.

     

    친일 재산 조사위는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에 따라 지난 2006년 발족했고, 4년간 친일행위자 168명의 1200억 원 상당 토지를 찾아내는 등 성과를 올렸지만, 이명박 정부가 임기 연장을 불허하면서 활동이 이어지지 않았다. 

     

    최근 광복회에서 공시지가로 520억 원 상당의 친일 재산을 찾아내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꼼꼼한 대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친일 재산 조사위처럼 한시적인 조직이 아닌 상설기구가 있어야 한다. 친일행위자 후손들이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옮기거나 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은닉한 경우도 있어 '재산 환수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발굴해야 하는데, 담당하는 기구가 있을 때 가능하다. 한발 더 나아가 독일의 나치 청산 사례처럼 친일 재산 환수뿐만 아니라 과거사 문제를 포괄해 청산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2021년 3월 2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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