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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정부의 ‘농지관리 개선방안’ 전면 폐기하고, 제2의 토지개혁 수준으로 농지법 전면 개정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4.06
    • 조회수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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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농지투기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원상회복은 일절 언급이 없었다. 농지 문제의 본질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이 드러났다.

     

    정부의 농지관리 개선방안LH사태로 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불법투기농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모면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미 전체 국민의 식량자급률을 채우지 못할 지경으로 농지훼손이 진행되어 버렸다. 농지보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경지면적은 0.03ha로 세계 평균 0.24ha에는 말할 나위 없고, 중국 0.1ha, 일본 0.035ha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정부의 식량자급률 55.4%를 채울 수 없는 경지면적이다.

     

    지금껏 농지를 투기판으로 만들고 농지훼손을 앞장서 온 최대의 범죄자는 바로 공권력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농지를 훼손해 놓고 이제 와서 농지관리를 하는 척 하겠다는 것이다.

     

    첫째, 비농민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16가지 농지법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심사·관리·제재를 강화한다고 해서 농지관리가 될 수 있겠는가? 비농민 농지소유를 차단해야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둘째, 이미 비농민 소유농지가 60%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농과 임차농지에 대한 시급한 보호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정부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농지 투기판 현황조차 파악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각 임차농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주말체험영농 용도 농지 실체와 불법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불법 농지투기일 경우 몰수, 환수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후 관리를 잘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농지투기는 눈감아 주고 이후 신규로 농지 취득할 때만 심사·관리·제재를 잘하겠다는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넷째, 여전히 농지관리를 중앙정부가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농지은행에 농지관리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농지훼손의 심각성도 인지 못했으니 대책에서도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책임 있는 농지관리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농지관리청을 신설해야만 한다.

     

    코로나 시대와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자급, 식량주권의 문제가 제일의 국가안보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의 현재 농지관리 개선방안은 무너지고 있는 식량위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말할 수 없다.

     

    땅 투기 사태의 근본적 원인인 농지법을 전면 개정하지 않고서 급한 대로 농민 달래기를 하고, 국민적 분노를 일시적으로 피하려 한다면 머지않아 한반도 전체가 땅따먹기 게임판이 돼 버릴 것이다. 정부는 하루 속히 제2의 토지개혁 수준으로 농지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2021년 4월 6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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