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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이해충돌방지, 국회의원은 더 엄격해야 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4.15
    • 조회수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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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제정을 앞두고 있다. 2013년 국회에 처음 제출된 이후 공직자들의 이해 충돌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매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의원들은 여론의 추이에 따라 법안 발의와 폐기를 되풀이하며 시간을 끌었지만, LH 투기로 생긴 국민적 분노로 생긴 압력마저 피하진 못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법제화가 가시화된 것은 늦었지만 의미가 있다. 이해충돌 발생 시 신고 의무와 처벌 기준이 마련된 만큼 고위공직자들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막을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법을 제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우선 고위공직자가 부당이득을 챙기지 못하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할 방안이 촘촘히 마련돼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서 투명한 감시를 받아야 하나, 법안소위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누가 이해충돌 상황에 놓였는지를 가늠하기 힘들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법안 심사 등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이해충돌 규제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가능한데, 여야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심사 근거가 되는 사적이해관계 관련 자료들을 비공개하기로 한 바 있다. 그들만의 심사가 되지 않도록 모든 정보는 공개돼야 하며, 국회의원은 더 엄격해야 한다.

     

    사적이해관계 신고의 경우 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족의 범위로,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경우 배우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대상을 한정했는데, 모든 직계존비속과 친인척으로 확대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상 교직원과 KBS, EBS를 제외한 언론인도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청탁금지법엔 포함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가 왜 이해충돌방지에선 빠졌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법은 한 번 만들어지면 쉽게 고치기 어려운 만큼, 처음부터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한다.

     

    2021년 4월 15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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