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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모든’ 가족을 위한 생활동반자법을 향하여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4.28
    • 조회수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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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예정인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자녀 성씨의 부모 협의 결정, 미혼모 지원,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정비와 함께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과 제도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전통적 '정상가족'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 정책의 다양성, 보편성, 성평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세상 모든 가족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언급하고 있는 여가부의 계획을 환영한다. 실제 관련 법 개정과 시행까지 이어지는 데에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테지만,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는 1인 가구가 40%를 넘어서고 있는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채 미뤄져왔던 가족 다양성에 대해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가부의 이번 계획에서 더 나아가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논의가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 이미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면 가족'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70%나 되는 상황이다. 혈연과 혼인관계를 뛰어넘어 법률혼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파트너십 관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활동반자법'이다. 1인 가구, 비혼 출산 가구, 동성커플 가구, 3인 이상 동거 가구 등 현실에 존재하는 다채로운 가족들을 법과 제도로서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이 필요하다. 진보당은 모든 형태의 가족들이 권리를 인정받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족다양성에 대한 논의,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함께할 것이다.

     

    2021년 4월 28일

    진보당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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