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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통합진보당 의원직 박탈’ 정당화한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4.29
    • 조회수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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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대법원은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이 제기했던 지위 확인 소송을 최종 기각 판결했다. 법률적 근거 없이 헌법재판소가 자행한 의원직 박탈을, 대법원이 사후에 정당화시켜주는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다.


    3공화국 헌법(1962년)에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을 두었다가 삭제한 뒤로 헌재가 의원직을 박탈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단심으로 끝나는 정당해산 결정에서 국민이 선출한 의원의 자격까지 박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상 새로운 입법에 해당하는 행위로, 헌재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은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이 이루어지는 국회에서 배제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는 초법적 해석으로 헌재의 권한 남용을 정당화했다. 헌재의 권한 남용을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상실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분노 속에 탄핵됐고 양승태 대법원 시절 저질러진 사법농단의 실체도 속속 드러났다. 그러나 여전히 통합진보당 사건만큼은 당사자의 명예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국가기구의 폭력은 계속되고 있다. 사법기구의 위법 결정과 무너진 법치주의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2021년 4월 29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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