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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평택항 비정규직 노동자 죽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5.07
    • 조회수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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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정리작업을 하던 23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이선호 씨가 300kg짜리 컨테이너 구조물에 깔려 죽은 지 2주가 넘었지만,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회사가 책임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있어야 하지만 현장에는 배정돼 있지 않았다. 주로 검역 업무를 맡던 선호 씨는 사고 당일 처음으로 컨테이너 관련 업무에 투입됐으나, 평소 하던 업무가 아니었음에도 어떠한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고, 안전모도 지급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됐다. 회사 관계자는 사고 사실을 119보다 회사에 먼저 보고하는 등 초동대처도 미흡했다. 

     

    평택항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총괄 관리하는데, 선호 씨가 일했던 컨테이너 부두는 주식회사 동방이 운영한다. 선호 씨는 동방이 위탁한 업체 소속으로 동방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원청이 도급계약을 맺은 하도급업체 작업을 지휘하는 건 불법이다. 불법의 증거들이 넘쳐나는 데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동방을 규탄하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자 처벌을 이뤄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바꾸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김용균 씨의 죽음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현장은 안전과 거리가 멀다. 모두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병폐를 바로잡지 못한 결과로, 언제 어디서 산재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누더기 중대재해법 통과에 이어,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위험한 일은 비정규직에게 전가시키는 '위험의 외주화'를 바꾸는데 무기력하거나 관심조차 없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하며, 정부와 정치권 역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2021년 5월 7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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