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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국정농단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 반대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6.03
    • 조회수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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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 대표들이 만난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논의가 오갔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경제인들의 사면 건의에 "고충을 이해한다"며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다소 긍정적인 분위기를 내비쳤다. 

     

    이재용의 사면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사법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용납이 어렵다.

     

    이재용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라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그러나 86억 원을 뇌물로 공여한 범죄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임에도, 재판부가 절반을 감경하는 등 재판서부터 혜택을 받아왔다. 재판에 이어 징역살이에서도 사면을 받을 경우 또 다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재판이 될 것이다. 

     

    이재용은 삼성물산 불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으로 또 다른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해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면은 신중해야 한다.

     

    최근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삼성 등이 미국에 44조원 투자를 발표했으니, 정부가 이에 대한 대가로 사면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문제다. ‘투자의 대가가 사면’이라면,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파는 것’과 뭐가 다른가! 과거 중세 암흑시대 논리의 현대판이나 다름없다. 또한 삼성 등의 44조원 투자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견제와 미국 우위 확보를 위한 미국의 압박 결과에 따른 것으로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 축소 문제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남용할 경우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부작용이 뒤따른다. 사면권 축소나 폐지 논의가 계속 되어왔던 이유다. 따라서 사면은 국가권력의 피해를 본 양심수나 사회적 약자 등 에게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부패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의 범죄행위에는 사면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2021년 6월 3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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