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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아이돌보미 직접 고용하고, 아이돌봄 국가책임 실현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6.09
    • 조회수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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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 아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확대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임에도 정작 종사자인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의 처우는 개선이 안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체 아이돌보미 30%가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로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한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가 무려 57%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며, 월 평균임금은 90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 또한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근무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이용자가 취소하면 노동자들은 출근할 곳이 없어진다. 대부분 민간위탁에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을 반복하며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돌봄은 철저하게 공공성이 강화되고,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돌봄이 ‘필수노동’이라면, 돌봄노동자들도 ‘필수노동자’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아이돌보미들의 기본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정규직화 및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이 좋은 돌봄의 필수요소이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2020년 ‘아이돌봄지원법’을 개정하여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와 광역지원센터를 새로 도입하고, 아이돌보미 실질 사용자를 광역지원센터로 변경,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등 변화를 예고했으나 실제 진행되는 것이 없다. 

     

    법 시행 6개월을 앞둔 현 시점까지도 광역지원센터 운영 계획과 고용 관련 방침 등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정법 시행에 유보적 태도를 취하는 등 법 시행 자체가 난관에 봉착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광역시도는 광역지원센터을 직접 운영하기 위한 대책을 즉시,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진보당은 아이돌보미를 포함한 모든 돌봄 직종의 노동자들과,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국민들과 연대하여 ‘돌봄정책기본법’과 ‘돌봄노동자기본법’을 제정하고, 진정한 돌봄국가를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다.

     

    2021년 6월 9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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