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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6월 민주항쟁 34주년, 국가보안법폐지가 민주주의다. 이정훈 4.27 시대연구위원을 석방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6.10
    • 조회수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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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7일 4.27시대연구소 이정훈 연구위원이 국가보안법 8조 회합통신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정훈 연구위원이 북의 지령을 받고, 이적표현물을 생산하고 활동했다는 혐의다. 6월 민주항쟁 34주년인 오늘 저녁 이정훈씨 석방대회가 진행됐다.

     

    국가보안법은 독립운동가를 잡아 들이던 치안유지법을 베껴 만든법,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막걸리보안법이라고 불렸던 법으로서 법적 기본요건도 갖추지 못한 법이다.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데 쓰였으며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호기심까지 처벌하는 법이다. 군사정권과 함께 진작에 박물관으로 보냈어야 하는 법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10일 발의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9일만에 10만청원의 목표를 달성했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실이 준비한 국가보안법 7조 폐지 토론회에 7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오늘은 6월 민주항쟁 34주년 기념일이다. 34년 전 오늘, 군사정권 아래서 고통받던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 했고 지금의 민주주의를 만들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과 촛불항쟁을 거치고도 국가보안법은 끈질기게 살아 남았다. 여전히 우리는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민주항쟁 정신계승과 촛불의 완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정훈 연구위원을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폐지가 민주주의다.

     

    2021년 6월 10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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