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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사회서비스원법 개악안 철회하고 돌봄공공성 강화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6.17
    • 조회수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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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원법 개악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악안에는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애초의 취지에서 후퇴하여, 사회서비스원을 민간위탁업체와 경쟁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질 좋은 공공 사회서비스를 만들겠다던 정부여당의 공약은 사실상 폐기된 셈이고, 결국 민간시설의 이익을 지켜주는 꼴이 되었다.

     

    그렇잖아도 돌봄영역은 민간위탁 방식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정부는 재정만 지원하고, 관리감독은 뒷짐 지며, 민간 기업이 돌봄을 돈벌이 수단으로 쓸 수 있도록 부추겼다. 그러다보니 110만명에 달하는 돌봄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일자리 불안에 시달려야 했고, 서비스질 저하, 인권침해, 온갖 불법운영 등이 난무하는 상태가 되었다. 남인순 의원이 애초에 법안을 발의한 취지 또한 민간시장에 의존한 돌봄서비스의 폐단을 공공성 강화로 극복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번에 통과된 개악안은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의 안이 관철된 것이다. 특히 제11(사업의 우선위탁)에서는 신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 우선위탁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민간사업자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 사회서비스원을 부수적, 보충적 기관으로 축소시키고, 민간기관이 하지 않거나 못하는극히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사회서비스원에 맡기겠다는 뜻이다. 이는 법안 제정 취지 자체를 몰각시키고, 민간 사업자들을 위한 법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돌봄가치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민간사업자 이익만을 대변하여 법안을 누더기로 만든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와 여당은 돌봄 인력을 국가가 직접 고용하겠다던 정권 초기의 입장에서 후퇴하지 마라. 돌봄의 공공성과 노동기본권 강화가 보장되는 취지 훼손없는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하라. 진보당은 돌봄을 사회 공동체 유지와 발전을 위한 중심적인 가치로 격상시키고,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서 투쟁할 것이다.

     

    2021년 6월 17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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