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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택배 과로사 대책 2차 사회적 합의 최종 타결을 환영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6.18
    • 조회수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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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 간의 사회적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우정사업본부는 1, 2차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노동자들을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또한 분류비용에 관해서는 향후 외부기관 의뢰나 노사 양측이 참여하는 사실 확인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며 갈등을 일단락 시켰다. 이로써 지난 16일 잠정 합의되었던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가 최종적으로 합의되었다. 과로사를 막고자 했던 국민들의 염원과 단결된 노동자들의 힘이 모여 만들어낸 쾌거이다.

     

    오늘 최종타결로 택배노동자들은 2022년 1월 1일부로 분류작업으로부터 해방된다. 또한 택배노동자 작업시간을 주 60시간, 1일 12시간을 넘지 않게 하며, 주 64시간을 초과하면 물량과 구역이 조정된다. 그 외 표준계약서 작성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지원 및 건강검진 실시 등 노동기본권에 있어서도 진전을 이루었다.

     

    이제 사회적 합의의 모든 주체들이 성실하게 합의안을 이행하는 일이 남았다. 또한 강제성이 부족한 사회적 합의를 넘어 법과 제도적 보완 및 택배사와의 교섭창구 개설 등을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택배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2차 사회적 합의 최종 타결을 환영하며, 진보당은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 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년 6월 18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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