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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논평] 민주당, ‘부자감세’ 종부세 후퇴안 철회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6.21
    • 조회수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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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게만 부과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 원에서 11억 원 선으로 대폭 완화되는 것으로 명백한 부자감세이자, 조세 정의에 역행하는 결정이다.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세금을 부과해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으면 그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 현재 종부세 부과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의 3.7%에 불과하며, 상위 2%로 줄이면 여기서 또 절반이 줄어든다. 게다가 종부세 부과 기준이 올라가면서 최상위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마저도 연동해 내려가게 돼 본래의 취지와 정반대로 가게 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에 불과하고, 보유세가 지나치게 낮은 조건에선 부동산 투기가 만연해지고, 자산 격차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당의 종부세 후퇴는 철회돼야 한다.

    민주당은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세금인 양도세의 비과세 기준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으며,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은 "서울에서 큰 표 차이로 지고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느냐는, 정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는데, 서민들의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일관성이 중요한 부동산 정책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뜯어고치려는 정략적 태도를 국민이 지지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민주당의 종부세 후퇴 결정으로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의힘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폭등한 집값은 그대로 두고,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나선 민주당을 규탄한다.

     

    2021년 6월 21일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제2의 토지개혁을 위한 진보당 운동본부(본부장 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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