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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이재용 아닌 이석기 의원에게 자유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7.30
    • 조회수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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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가 다음달 열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 가석방 심사에 대한 방침을 묻는 질문에 "개별 인사에 대한 입장을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가석방 확대는 취임 초부터 정책적으로 강조해왔던 일"이라고 긍정적인 기류를 시사했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통상 형기의 80%를 복역해야 가석방을 허가해 왔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춰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고려해 낮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사회적 권력과 지위를 누리던 재벌 총수가 그 이유로 특혜를 받는 것은 사법정의를 뒤흔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 뇌물·횡령 범죄로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이 풀려난다면, 경제권력을 이용해 정경유착을 저지르던 재벌들의 불행한 역사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나오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주장도 마찬가지다. 일말의 반성도 없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정농단 범죄자 단죄를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에 역행한다.

     

    무엇보다 두 전직 대통령이 저지른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최대 피해자인 이석기 의원은 8년이 넘도록 감옥에 수감돼 있다. 가해자는 자유롭고, 피해자는 갇혀 있는 억울한 역사는 절대 있어선 안 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매우 엄격히 행사돼야 하며,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우선 적용돼야 한다. 국정농단의 가해자가 아닌 국가폭력 피해자를 석방해야 한다.

    2021년 7월 30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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