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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양경수 위원장 석방을 거부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9.15
    • 조회수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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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일 민주노총 폭력침탈과 양경수 위원장 강제연행이라는 부당한 국가폭력에 사법부가 굴종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 어느것 하나도 양 위원장을 구속할 명분이 없다. 또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원칙인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국제노총을 비롯한 국제 노동기구와 단체. 촛불항쟁 이후 가장 많은 노동시민종교인권단체가 양경수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고 있는 것에 지금이라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양 위원장을 구속해도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는 꺾을 수 없다. 진보당 8만 당원은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10월 20일 총파업을 불평등에 항거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민총파업으로 성사시킬 것이다. 분노한 민심을 모아 불평등을 갈아엎고 한국사회 대전환을 실현시킬 것이다.


    2021년 9월 15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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