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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김재연 선본]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 작성자진보당 김재연 선본
    • 등록일2021.10.07
    • 조회수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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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대전지방법원은 작년 1월 23일 육군이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해서 강제 전역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핵심은 성전환을 한 변 하사의 성별은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 성징 신체 일부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육군의 처분에 대해 "성전환자의 '성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이며 이는 곧 "헌법,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제법 등에 위반"되는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변 하사의 사례와 같이 "남군에서 복무 중 성전환을 해 여성이 된 경우"를 비롯하여 복무 여부는 "성소수자의 기본적 인권, 국민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할 것이 필요하다고 남겼다. 재판부의 결정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로 환영한다.

     

    국방부는 변 하사에게 사죄해야 한다. 오늘 1심 판결이 나온 뒤 국방부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국방부가 가장 먼저 언급했어야 하는 주체는 법원이 아닌 변 하사여야 했다. 군의 부당한 강제 전역 처분으로, 믿었던 조직의 배신으로 변 하사는 고통 받아야 했다. 국방부에 최소한의 책임,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변 하사 앞에 사죄하고 항소할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변희수 하사의 웃음과 눈물을 기억한다. 변 하사는 군인으로 남고자 했다. 인권을 존중하는 군으로 변하는 길에 기여하고자 했다. 변 하사의 죽음을 수많은 이들과 함께 촛불로 추모했던 3월의 저녁이, 그녀의 의지를 기억하기 위한 10월의 저녁으로 이어졌다. 진보당은 변희수 하사가 바랐던 인권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군, 모든 성소수자의 존재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에 언제까지나 연대할 것을 다시금 약속한다.​

     

    2021년 10월 7일 

    진보당 김재연 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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