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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김재연 선본​] 스토킹처벌법 강화하라!

    • 작성자진보당 김재연 선본
    • 등록일2021.11.23
    • 조회수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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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 한 달여 정도 시행되었지만, 최근에도 스토킹 범죄로 인해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처벌법의 허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스토킹 피해 여성들의 죽음이 방치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30일 가량 하루 평균 스토킹 신고 접수 건수는 103건이었다. 시행 전에 비해 무려 4배 증가한 수준이다. 신고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에도 정작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동일한 가해자를 5번이나 신고했으나 현행범 체포는커녕 단 한번도 경찰 조사로 이어지지 못했다. 결국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서야 조치가 취해지게 된 것이다.

     

    가해자 분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여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는 폭력이 반복되며 재범 가능성이 높고,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는 제한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등의 특징이 있다. 그러나 정작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 보호 명령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고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스토킹범죄는 단순 다툼이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사전 차단 조치를 보완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확히 분리될 수 있도록 접근금지 명령에 대한 강력한 조치 등이 이뤄져야한다. 또한 스토킹 행위의 대상을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하고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빠르게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2021년 11월 23일

    진보당 김재연 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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