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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김재연 선본]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 작성자진보당 김재연 선본
    • 등록일2021.12.09
    • 조회수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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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하는 20대 남성 사무관이 동료 여성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의해 알려졌다. 가해자의 휴대전화와 PC 등에서 불법촬영물이 수 십장 넘게 발견되었으며 경찰의 수사개시를 통보받은 후 국무조정실은 그를 직위해제 했다고 한다. 또한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가기관에서 여성 동료를 대상으로 버젓이 성범죄가 이루어졌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불법촬영 등 여성대상 성범죄에 더욱 엄격해야 할 국가기관에서조차 수 십여 장의 불법촬영물이 가해자의 손아귀에 들어갈 때까지 범죄가 자행되었다는 것이 현재 한국사회 성차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듯하다. 불행 중 다행으로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 후 가해자는 직위해제 되었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노동현장에서는 성폭력 가해자가 아닌 피해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라는 구호는 특히 직장 내에서 지켜지고 있지 못하다.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에 사업주가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일터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직장 내 성범죄의 산업재해 등록 등의 법적규제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노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 등을 마련하여 직장 내에서부터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와 대응에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21년 12월 9일

    진보당 김재연 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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