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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참사, 현대산업개발 등 관련자 철저하게 단죄하라!

    • 작성자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 등록일2022.01.12
    • 조회수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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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의 신축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실종자 수색이 재개됐지만, 이 사고로 추락한 여섯 분 노동자들의 소재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실종된 노동자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현장의 시공사는 지난해 6월 재개발 철거 작업 중 건물 붕괴 참사가 일어난 학동4구역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이다. 광주 학동 참사 이후 현대산업개발은 위험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대산업개발이 사고를 또다시 낸 데에는 학동 참사 당시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던 경찰의 책임도 크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과 재개발조합의 불법 정황들에 대해 부실하게 수사했고, 원청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 '봐주기' 수사가 이런 참사를 되풀이하게 된 것은 아닌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하며, 현대산업개발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광주시는 실효성 있는 안전 점검 매뉴얼을 요구하는 시민 사회의 요구를 규정 미비 등의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공무원들부터 안전을 도외시하는 행태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현대산업개발이 법망을 피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재벌대기업의 이윤과 노동자의 생명을 흥정한 정부와 기득권 보수 양당의 책임도 있다. 지난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년간 시행이 유예돼 27일부터 적용되면서 이번 붕괴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설사 법이 적용됐더라도 원청의 책임 범위가 좁아 처벌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는 재해 발생 시 원청을 단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또 건설 현장의 발주, 설계, 감리, 원청, 협력업체 등 건설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건설안전 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

     

    진보당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실종된 노동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한다.​

    2022년 1월 12일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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