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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신변보호 피해여성 살해에 가담한 공무원을 파면하라!

    • 작성자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 등록일2022.01.12
    • 조회수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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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 이석준에게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유출한 것이 구청 계약직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계약직 공무원 ㄱ씨는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 업무를 위해 부여된 차적조회 권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었다. 또한 ㄱ은 2년간 흥신소 업자들에게 개인정보 1101건을 넘긴 대가로 3954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청에 따르면 ㄱ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상태이다.

     

    가해자 이석준의 살해에 가담한 공범 ㄱ은 당장 파면되어야 한다. 권선구청은 기소 뒤 형이 확정되면 ㄱ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ㄱ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부업'을 한 결과로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은 사지에 내몰려야 했다. 2년간 1천건도 넘는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며 그에 대한 대가를 챙긴 ㄱ에 대해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위의 파면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흥신소 업자와 ㄱ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여 강력한 형이 집행되어야 한다. ㄱ은 흥신소 업자에게 약 2년 간 꾸준히 1천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하면서 매달 200~300만원을 받아왔다. ㄱ은 텔레그램 고액알바 모집 공고를 보고 시작했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 알바로 볼 수 없는 수준이다. 공무원으로서의 직위를 악용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결국 이석준의 살해에까지 가담한 ㄱ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여 더 강력한 형이 집행될 수 있어야한다.

     

    단돈 2만원에 거래되는 국민의 개인정보, ㄱ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재발방지책이 시급하다. ㄱ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데 이용한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지자체에는 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해당 사건의 경우처럼 상위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자체가 활용하는 경우 지자체도 정보 접속 기록을 점검하고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2022.01.12.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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