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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영리병원 절대불가! 대법원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판결을 규탄한다!

    • 작성자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 등록일2022.01.19
    • 조회수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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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목) 대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녹지제주는 서귀포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녹지병원을 짓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하였고, 제주도는 2018년 내국인은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라고 ‘조건부 허가’를 내줬으나, 녹지제주가 “제주도특별법에 내국인 진료제한 규정이 없다.”고 맞서며 개원을 하지 않아 제주도가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녹지제주가 소송을 제기하여 끝내 대법원이 녹지제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속에 공공의료 강화만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대법원이 심리조차 거부하며 아예 기각해버린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녹지병원이 개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영리병원 추진이 가능한 길을 열어주게 되었다.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으로, 자본을 투자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발생하는 수익이 다시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환자 진료의 목적이 아닌 수익 창출 목적의 영리병원은 고급 의료를 지향하고 있음을 설립목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의료마저 극심한 불평등이 도래함을 뜻한다.우리는 이미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절감하였다.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이 절박한 이 상황에 환자 진료는 안중에 없는 영리병원 설립은 어불성설이다.

     

    즉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폐기하고,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진보당은 우리나라에 단 한 개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공공의료 강화로 의료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2022년 1월 19일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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